신문기사 스크랩

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, 이 법만 있었더라도…

훨훨 날리라 2016. 6. 2. 10:06

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, 이 법만 있었더라도…

관련직종 직접고용 ‘생명안전업무법’, 원청에 산업재해 책임 ‘산업안전보건법’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

조윤호 기자 ssain@mediatoday.co.kr 2016년 06월 01일 수요일